에너지바우처 대상ㅣ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방법ㅣ사용방법ㅣ온라인 신청방법ㅣ오프라인 신청방법ㅣ임산부ㅣ잔액조회ㅣ고객센터 전화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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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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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전기, 도시 가스, 지역 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여름과 겨울 중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

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자격

✅ 소득기준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
※ 주거/교육급여 수급자는 ’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, 7/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

✅ 세대원 특성기준

  •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  •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7. 12. 31 이전 출생자
  •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6. 01. 01 이후 출생자
  •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•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
  •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
  •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“모” 또는 “부”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  •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

에너지 바우처 신청

온라인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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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접속 -> 상단 메뉴 중 “서비스 신청” 클릭 (아래 이미지)

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

로그인 – “복지서비스 신청” 클릭 -> 에너지바우처 선택 -> 에너지 바우처신청

위 메뉴는 화면 아래 있습니다.

오프라인 신청방법

방문 신청

  •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  •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

직권 신청

  •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뒤 직권 신청이 가능
  •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문의 후 신청 가능

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

지급 금액

바우처는 월별 지급이 아닌 총 지원 금액으로 한번에 지원되며 가구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
여름29,600원44,200원65,500원93,500원
겨울124,100원167,400원222,700원291,800원
총액153,700원211,600원288,200원385,300원

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.(최대 45,000원)

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지급 방법

구분사용방법
여름 바우처요금차감(전기)
겨울 바우처요금차감 –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
국민행복카드 –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

요금 차감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.

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 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.
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
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🔻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🔻

가맹점 현황

에너지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는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🔻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조회하기 🔻

👉 요금차감 가맹점 확인하기

👉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확인하기

기타

고객센터 전화번호

기타 문의 : 1600-3190

고객센터 상담 시간은 평일 09~18시이며 점심시간은 12~13시 입니다.

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 ㅣ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방법ㅣ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ㅣ온라인 신청방법ㅣ오프라인 신청방법ㅣ에너지바우처임산부ㅣ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ㅣ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ㅣ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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