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 ㅣ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방법ㅣ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ㅣ온라인 신청방법ㅣ오프라인 신청방법ㅣ에너지바우처임산부ㅣ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ㅣ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ㅣ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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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전기, 도시 가스, 지역 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여름과 겨울 중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
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
✅ 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※ 주거/교육급여 수급자는 ’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, 7/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
✅ 세대원 특성기준
-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-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7. 12. 31 이전 출생자
-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6. 01. 01 이후 출생자
-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
-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
-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“모” 또는 “부”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
에너지 바우처 신청
✅ 온라인 신청방법
🔻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🔻
복지로 접속 -> 상단 메뉴 중 “서비스 신청” 클릭 (아래 이미지)

로그인 – “복지서비스 신청” 클릭 -> 에너지바우처 선택 -> 에너지 바우처신청

위 메뉴는 화면 아래 있습니다.
✅오프라인 신청방법
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-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
직권 신청
-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뒤 직권 신청이 가능
-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문의 후 신청 가능
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
지급 금액
바우처는 월별 지급이 아닌 총 지원 금액으로 한번에 지원되며 가구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|
여름 | 29,600원 | 44,200원 | 65,500원 | 93,500원 |
겨울 | 124,100원 | 167,400원 | 222,700원 | 291,800원 |
총액 | 153,700원 | 211,600원 | 288,200원 | 385,300원 |
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.(최대 45,000원)
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지급 방법
구분 | 사용방법 |
여름 바우처 | 요금차감(전기) |
겨울 바우처 | 요금차감 –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 국민행복카드 –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 |
요금 차감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.
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 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.
🔻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🔻
가맹점 현황
에너지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는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🔻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조회하기 🔻
기타
고객센터 전화번호
기타 문의 : 1600-3190
고객센터 상담 시간은 평일 09~18시이며 점심시간은 12~13시 입니다.
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 ㅣ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방법ㅣ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ㅣ온라인 신청방법ㅣ오프라인 신청방법ㅣ에너지바우처임산부ㅣ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ㅣ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ㅣ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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